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영 제32조제3항, 제35조제4항 및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3. "지정신청"이라 함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신청"이라 함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청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또는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말한다.5. "위원회"라 함은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위원회를 말하며, 신기술심사위원회는 1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1차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2차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6. "구비서류"라 함은 지정신청의 경우는 영 제31조, 규칙 제7조 및 본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연장신청의 경우는 영 제35조제3항, 규칙 제11조 및 본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7. "선행건설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ㆍ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에서 신청기술 조사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하였거나 신기술로 등록 또는 논문ㆍ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8.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ㆍ정보ㆍ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9. "공모형 신기술"이라 함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발주청의 수요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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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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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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