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선행기술"이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 기술 가운데 신기술지정 신청 시점 이전에 특허, 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공지되었거나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선행기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선행기술"이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 기술 가운데 신기술지정 신청 시점 이전에 특허, 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공지되었거나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