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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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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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1. "신기술"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신기술"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1. "신기술"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말한다.
1. "신기술"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3. "발주청"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공사를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