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기술"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2. "실증화시험"이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선행기술"이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ㆍ목적을 가진 기술 가운데 신기술지정 신청 시점 이전에 특허, 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공지되었거나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4. "선행기술조사"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신규성ㆍ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기술과 용도ㆍ목적이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상용화"란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제품의 형태로 시장에 출하ㆍ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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