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선행기술조사"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신규성·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기술과 용도·목적이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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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기술조사"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신규성·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기술과 용도·목적이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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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기술조사"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신규성·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기술과 용도·목적이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요건 등을 판단하기 위해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선행기술조사"란 영 제18조의3제1호에 따른 신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기술 중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