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설계밀도(농도)"란 설계방호체적을 방호하는데 필요한 소화약제 등의 양을 산출하기 위한 밀도(농도)로서 소화밀도(농도)에 안전계수(안전계수는 1.3을 적용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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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밀도(농도)"란 설계방호체적을 방호하는데 필요한 소화약제 등의 양을 산출하기 위한 밀도(농도)로서 소화밀도(농도)에 안전계수(안전계수는 1.3을 적용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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