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최대허용누설면적"이란 소화용구 방출 시 소화약제 등이 누설될 수 있는 개구부의 면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개구부의 최대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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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대허용누설면적"이란 소화용구 방출 시 소화약제 등이 누설될 수 있는 개구부의 면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개구부의 최대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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