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설계방호체적"이란 해당 제품에 의하여 방호 가능한 최대방호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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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방호체적"이란 해당 제품에 의하여 방호 가능한 최대방호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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