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6. "설계지침서"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공모 공고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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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설계지침서"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공모 공고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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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설계지침서"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공모 공고서류를 말한다.
다. "설계지침서"란 설계용역 계약체결시 계약목적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계약담 당자가 제시한 기본방침 및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17. "설계지침서"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공모 공고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