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물 건립(대수선, 개보수 등을 포함한다)을 위한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2014.7.28. 신설)
위임받아 발주한 대형건축물을 제외한다)건립을 위한 설계도서 검토, 각종 검사 등의 건설기
술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2014.7.28. 신설)
을 말한다.
말한다.(2014.7.28. 개정)
사람 또는 전결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014.7.28. 개정)
위하여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감리를 포함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고, 계약담당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1 -
에 종사하면서 제10호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014.7.28. 개정)
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계자료를 말한다.
당자가 제시한 기본방침 및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로 작성한 도면과 관계서류를 말한다. 다만, 건축설계 부분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정한 건축설계업무의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를 포함한다.(2014.7.28. 개정)
비 개산서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014.7.28. 신설)
계서류를 말한다.
제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및 확정하는 업무를 말한다.(2014.7.28. 개정)
가 될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를 말한다.
등을 말한다.(2014.7.28.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관리”란 중앙회 및 「경영관리규정」에서 정한 계열사(이하 “계열사”라 한다) 시설. 물 건립(대수선, 개보수 등을 포함한다)을 위한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하는.
물품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