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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준칙 제3조 · 정의

물품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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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정의)

“공사관리”란 중앙회 및 「경영관리규정」에서 정한 계열사(이하 “계열사”라 한다) 시설

물 건립(대수선, 개보수 등을 포함한다)을 위한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2014.7.28. 신설)

“기술지원”이란 중앙회 및 계열사, 회원조합 등의 시설물(중앙본부 발주 및 계열사로부터

위임받아 발주한 대형건축물을 제외한다)건립을 위한 설계도서 검토, 각종 검사 등의 건설기

술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2014.7.28. 신설)

“계약담당자”란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사감독자”란 계약담당자가 책임감리 공사외의 공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직원

을 말한다.

“공사관리자”란 계약담당자가 책임감리 대상 공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2014.7.28. 개정)

“기술업무전결권자”란 중앙회 「직제준칙(전결기준)」에 의하여 기술업무의 전결권을 가진

사람 또는 전결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014.7.28. 개정)

“검사자”란 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감리자”란 관계법령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공사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상주

감리를 포함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주감리”란 감리자 또는 감리자의 위임을 받은 감리보조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

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감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와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담당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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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에 종사하면서 제10호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014.7.28. 개정)

“계약상대자”란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본회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개

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설계도서”란 공사에 필요한 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산출근거서, 일위대가표 및 관

계자료를 말한다.

“설계지침서”란 설계용역 계약체결시 계약목적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계약담

당자가 제시한 기본방침 및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기본설계도서”란 공사의 기본이 되는 주요내용을 설계지침서 및 부지현황조사서를 토대

로 작성한 도면과 관계서류를 말한다. 다만, 건축설계 부분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라 한다) 제5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건축설계업무의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를 포함한다.(2014.7.28. 개정)

“기본설계도서검토”란 배치, 입면, 평면, 단면계획 및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계통도, 공사

비 개산서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014.7.28. 신설)

“실시설계도서”란 기본설계도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관

계서류를 말한다.

“실시설계도서검토”란 설계도서의 내용 및 공사비의 구성 등 기술사항이 공사의 목적과

제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및 확정하는 업무를 말한다.(2014.7.28. 개정)

“현장설명”이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사의 개요·내용·기간 등 공사에 참고

가 될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를 말한다.

“설계변경”이란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목적·형태 또는 기능을 변경함을 말한

“설계변경도서”란 제20호에 따라 설계변경 된 공사의 변경 전ᆞ후 도면 및 공사비내역서

등을 말한다.(2014.7.28. 신설)

“설계변경도서검토”란 제출된 설계변경도서에 의한 검토를 말한다.(2014.7.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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