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섭취잔류량"이란 방사성 핵종이 인체 내로 섭취된 다음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소변, 대변 또는 땀 등을 통하여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인체에 남아 있는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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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섭취잔류량"이란 방사성 핵종이 인체 내로 섭취된 다음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소변, 대변 또는 땀 등을 통하여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인체에 남아 있는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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