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섭취잔류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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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섭취잔류량의 법령상 뜻

3. "섭취잔류량"이란 방사성 핵종이 인체 내로 섭취된 다음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소변, 대변 또는 땀 등을 통하여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인체에 남아 있는 양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섭취잔류량"이란 방사성 핵종이 인체 내로 섭취된 다음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소변, 대변 또는 땀 등을 통하여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인체에 남아 있는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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