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체액흡수"란 섭취된 방사성 핵종이 혈액 및 세포액 등과 같은 체액에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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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액흡수"란 섭취된 방사성 핵종이 혈액 및 세포액 등과 같은 체액에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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