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체내섭취"란 입, 호흡구, 피부 또는 상처 등을 통하여 방사성 핵종이 인체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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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내섭취"란 입, 호흡구, 피부 또는 상처 등을 통하여 방사성 핵종이 인체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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