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직접측정법"이란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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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측정법"이란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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