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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성과포상금의 법령상 뜻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법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란 법인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법인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3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5조에 따른 서면분석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6조에 따른 감면법인 전산사후관리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5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사후관리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6조에 따른 주식보유 요건 충족 사후관리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3조에 따른 서면심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자.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8조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차.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에 따른 표본조사카.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3.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의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다.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라. 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4.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처리한 결과 세수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과·징수 세액(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5.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결과 납세자가 고지세액을 납부하거나 경정청구의 처리결과 통지서 또는 환급 통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 완료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수정신고로 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납부가 완료된 때로 한다)를 말한다.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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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법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란 법인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법인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3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5조에 따른 서면분석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6조에 따른 감면법인 전산사후관리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5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사후관리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6조에 따른 주식보유 요건 충족 사후관리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3조에 따른 서면심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자.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8조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차.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에 따른 표본조사카.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3.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의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다.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라. 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4.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처리한 결과 세수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과·징수 세액(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5.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결과 납세자가 고지세액을 납부하거나 경정청구의 처리결과 통지서 또는 환급 통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 완료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수정신고로 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납부가 완료된 때로 한다)를 말한다.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환급관리나.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에 따른 기한후신고자 및 무신고자 관리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처리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세원관리마.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61조에 따른 신고내용확인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관리사.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3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된 업무 외 기획점검 등 이에 준하는 업무3. "기획점검"이란 특정한 업종·거래 유형·신고항목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점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4.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부과·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다.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한 경우라. 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환급신고)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6.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떄"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납부(수정·기한후신고 납부를 포함한다)하거나 세무공무원이 환급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소비제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소비제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주세법」 제12조에 따른 결정·경정나. 「개별소비세법」 제11조에 따른 결정·경정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에 따른 결정·경정라. 「인지세법」 제8조의2에 따른 결정·경정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바. 「인지세법」 제8조의3에 따른 환급신청3.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부과·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으로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4.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다.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라. 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5.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납세자가 고지세액을 납부(수정신고 추가납부를 포함한다)하거나 경정청구의 처리결과 통지 또는 환급 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결정을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업무나.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확인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마.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과세자료처리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에 따른 공제·감면 등의 사후관리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따른 부채의 사후관리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에 따른 차명재산의 사후관리3.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부과·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4. "세무공무원"이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국세의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다.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라. 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6.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 납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납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세무공무원이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종합소득세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른 환급결정나.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부터 제66조에 따른 신고내용확인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부터 제74조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 청구와 기한후신고 처리라.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88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마.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32조에 따른 공제감면 확인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된 업무 외 기획점검 등 이에 준하는 업무3. "기획점검"이란 특정한 업종·거래 유형·신고항목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점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4.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부과·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다.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한 경우라. 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환급신고)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6.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납부(수정·기한후신고 납부를 포함한다)하거나 세무공무원이 환급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결정을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