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업무나.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확인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마.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과세자료처리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에 따른 공제ㆍ감면 등의 사후관리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따른 부채의 사후관리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에 따른 차명재산의 사후관리3.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부과ㆍ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4. "세무공무원"이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국세의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다. 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라. 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6.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 납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납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세무공무원이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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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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