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소비제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소비제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주세법」 제12조에 따른 결정ㆍ경정나. 「개별소비세법」 제11조에 따른 결정ㆍ경정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조에 따른 결정ㆍ경정라. 「인지세법」 제8조의2에 따른 결정ㆍ경정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바. 「인지세법」 제8조의3에 따른 환급신청3.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부과ㆍ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으로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4.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다. 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라. 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5.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납세자가 고지세액을 납부(수정신고 추가납부를 포함한다)하거나 경정청구의 처리결과 통지 또는 환급 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결정을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결정을 포함한다)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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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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