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품질시험"이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에 필요한 내화시험, 실물모형시험 및 부가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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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품질시험"이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에 필요한 내화시험, 실물모형시험 및 부가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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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품질시험"이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에 필요한 내화시험, 실물모형시험 및 부가시험을 말한다.
2. "품질시험"이라 함은 차음구조의 인정에 필요한 시험을 말한다.
4. "품질시험"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품질시험 의뢰자"라 한다)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품질기준시험 및 성능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