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이란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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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이란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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