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감사"란 성평등가족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공공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2. "자체감사기구"는 성평등가족부 본부 및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에 설치 또는 편성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3.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적극행정"이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5.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신분상 문책(주의, 경고 및 징계를 말한다) 또는 변상명령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6.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이란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소속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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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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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