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24조5.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성인지 향상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통합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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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성인지 향상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통합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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