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성매매란? — 법령상 정의

성매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성매매의 법령상 뜻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24조
2.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성매매"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성매매를 말한다.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