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소관 국장"이란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회 진상규명조사국장, 안전사회국장 중 당해 업무와 관계된 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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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 국장"이란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회 진상규명조사국장, 안전사회국장 중 당해 업무와 관계된 국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