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 "직권조사"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해 수행하는 정밀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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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조사"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해 수행하는 정밀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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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조사"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해 수행하는 정밀조사를 말한다.
1. "직권조사"란 법 제7조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1. "직권조사"란 법 제24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