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권조사"란 법 제24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ㆍ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2. "신청조사"란 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개시ㆍ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3. "소관 국장"이란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회 진상규명조사국장, 안전사회국장 중 당해 업무와 관계된 국장을 말한다.4. "조사관"이란 법 제28조 등의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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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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