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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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규모 공공시설의 법령상 뜻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