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