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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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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