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소규모 현장"이란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토목공사,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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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규모 현장"이란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토목공사,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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