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규모 현장이란? — 법령상 정의

소규모 현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소규모 현장의 법령상 뜻

5. "소규모 현장"이란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토목공사,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소규모 현장"이란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토목공사,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