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올해의 소장·단장상"이란 행복도시 내 건설공사중 안전·품질·시공관리 등이 우수한 건설현장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책임자를 행복청장이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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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올해의 소장·단장상"이란 행복도시 내 건설공사중 안전·품질·시공관리 등이 우수한 건설현장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책임자를 행복청장이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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