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행복도시법 제63조의5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이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2. "안전전담부서"란 행복도시 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발주, 설계ㆍ시공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건설현장 멘토링 모임"이란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소통을 통해 우수한 현장관리 노하우(Know-how)를 공유ㆍ전파할 수 있도록 유사 공사현장별로 소그룹화하여 멘토(Mentor)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모임을 말한다.5. "소규모 현장"이란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토목공사,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을 말한다.6. "올해의 소장ㆍ단장상"이란 행복도시 내 건설공사중 안전ㆍ품질ㆍ시공관리 등이 우수한 건설현장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책임자를 행복청장이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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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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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