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소규모회사"라 함은 법 제383조제1항단서 소정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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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규모회사"라 함은 법 제383조제1항단서 소정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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