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소극행정 신고"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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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행정 신고"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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