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 신고"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3. "신고인"이란 소극행정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4. "행정기관"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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