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이란 고층건물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자가 지식·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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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이란 고층건물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자가 지식·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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