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이란 고층건물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자가 지식ㆍ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소방고가차 운용사"란 소방고가차 운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ㆍ장비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 소방청장이 수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3. "자격시험"이란 소방고가차 운용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ㆍ장비활용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4. "교육기관"이란 소방고가차 운용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소방학교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등을 말한다.5. "보수교육"이란 소방고가차 운용사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이나 기술 등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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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이란 고층건물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자가 지식ㆍ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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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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