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소방고가차 운용사"란 소방고가차 운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장비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 소방청장이 수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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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고가차 운용사"란 소방고가차 운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장비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 소방청장이 수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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