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자격시험"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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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격시험"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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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격시험"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말한다.
1. "자격시험"이란 응급처치 술기능력과 강의능력, 교육자로서의 인성 등 구급대원 업무능력과 응급처치 기술 전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2. "교육기관"이란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구급교육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지방소방학교(교육대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3. "자격시험"이란 소방고가차 운용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장비활용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4. "교육기관"이란 소방고가차 운용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소방학교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