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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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