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방용특수방화복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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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방용특수방화복의 법령상 뜻

5. "소방용특수방화복"이란 세부품명번호 5310279801로 소방청의「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소방활동을 위한 보호복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5. "소방용특수방화복"이란 세부품명번호 5310279801로 소방청의「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소방활동을 위한 보호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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