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4.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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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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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28.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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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할인율"이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9. "할인율"이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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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6.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4. "할인율"이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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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9. "할인율"이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