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소방장비사고"란 소방업무 중 소방장비의 운용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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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장비사고"란 소방업무 중 소방장비의 운용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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