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2. "소방장비사고"란 소방업무 중 소방장비의 운용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3. "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4. "조사"란 사고나 손상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등 조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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