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소방준감급"이란 소방준감과 소방준감 승진후보자를, "소방정급"이란 소방정과 소방정 승진후보자를, "소방령급"이란 소방령과 소방령 승진후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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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준감급"이란 소방준감과 소방준감 승진후보자를, "소방정급"이란 소방정과 소방정 승진후보자를, "소방령급"이란 소방령과 소방령 승진후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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