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를 말한다.2. "소방준감급"이란 소방준감과 소방준감 승진후보자를, "소방정급"이란 소방정과 소방정 승진후보자를, "소방령급"이란 소방령과 소방령 승진후보자를 말한다.3. "과장급"이란 직제규정 상 과장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4. "외근부서"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거나 업무 특성상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교대 근무 부서를 말한다.5. "내근부서"란 외근부서를 제외한 부서를 말한다.6. "순환보직"이란 외근부서 근무자를 내근부서 직위에, 내근부서 근무자를 외근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말한다.7.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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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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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