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금융회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소속금융회사"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