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금융관계법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