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위험집중"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분야 등이 특정 대상이나 특정 분야 등에 편중되어 있어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급 여력 또는 재무 상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위험집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위험집중"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분야 등이 특정 대상이나 특정 분야 등에 편중되어 있어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급 여력 또는 재무 상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