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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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1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2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서로 상대방의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