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5.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군검사·변호인·보조인·「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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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군검사·변호인·보조인·「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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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군검사·변호인·보조인·「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6.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검사·변호인·보조인·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