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소송지원"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등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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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지원"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등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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